학자금 대출'2.9% 고정금리'로 전환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권도경 기자 2022.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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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50%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됐던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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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직원 20인이상 휴게소 의무화

택배기사 등 특고도 산재 적용

하반기부터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50%가 지원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됐던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한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2.9%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인공지능(AI)의 교육적 활용 확대와 윤리적 이슈에 대비해 교육계가 준수해야 할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마련된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선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휴직·실직 등을 이유로 납부 예외를 선택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아파서 쉴 때 최저임금의 60%를 보전해주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도 다음 달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올해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돼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 가구(992만 명)의 건보료가 월평균 3만6000원 내린다. 가외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45만 명의 건보료는 오른다. 피부양자 기준은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서 전화상담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돌봄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규모의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환경·기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 및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7월부터는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에 노트북, 컴퓨터용 모니터 등이 포함된다.

권도경·박정경·인지현·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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