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간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집중 감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7~8월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35명(34건)으로, 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민간공사 사망자 전년比 24.3% 감소 그쳐
위험요인 시정 안 한 경우 작업중지 요청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7~8월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지난 24일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35명(34건)으로, 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했다.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사고사망자가 17명에서 7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민간발주 건설공사는 37명에서 28명으로 24.3% 감소에 그쳤다.
이에 고용부와 공단은 7~8월 1500개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시공사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정인 경우 착공중지, 계획변경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공공공사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공사 현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공사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매직 넘버' 270명 달성…'美위대하게' 화려한 귀환(종합)[트럼프 시대]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커밍아웃' 와썹 지애, 동성 연인과 키스…웨딩화보 분위기
- 민주, 명태균 녹취록 추가 공개…"내가 윤상현 복당시켜"
- '김 여사 활동중단' 시각차…친한 "외교 활동도 중단" 친윤 "대통령 부인 공적 책무"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트럼프 당선 유력, 선거인단 300석 이상 전망도…‘트럼프 집권 2기’ 예고[2024美대선]
- "러 파병 온 북한군, 첫 우크라와 교전서 '상당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