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하루 급식비 1만3000원으로.. 군사재판 항소심, 서울고법 이관

서종민 기자 2022.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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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군 장병에 대한 군사재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 군사법원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담당하지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군 장병의 급식 예산이 총 1125억 원 늘어나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 단가가 2000원 오른 1만3000원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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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장병적금’모바일로도 가입

진로상담, 부산·춘천도 운영

다음 달 1일부터 군 장병에 대한 군사재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는 2000원 올라 1만3000원이 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 군사법원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담당하지만,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군인이 범한 모든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성폭력 범죄와 군인 등의 사망 사건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이 그 신분을 얻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 제도는 폐지된다. 그동안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던 군사법원 재판부는 심판관이 사라지고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최근 군내 성폭력·사망 사건 등에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아왔다.

군 장병의 급식 예산이 총 1125억 원 늘어나 1인당 하루 기본급식비 단가가 2000원 오른 1만3000원으로 책정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부실 급식’ 논란과 식자재 물가의 급등을 고려한 조처다. 군 장병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장병은 부대에서 서면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나라사랑포털’ 앱 혹은 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방부 내부망의 인사정보체계에서만 가입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결제원은 비대면 가입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은행을 추가하고 의무경찰 등으로 모바일 확인서 발급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는 상담서비스도 확대된다. 서울·대구·광주·대전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부산·춘천 등에 추가로 설치돼 장병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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