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하세요..과태료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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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법무부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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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진신고 기간 7월부터 1년간 운영
오염·고갈 등 우려…"현황 파악 필요"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1년간 법무부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등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방치된 시설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고,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어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2020~2021년 기준 61개 시군구에서 약 25만5000공을 조사했으며, 올해는 31개 시군구 약 15만공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벌칙(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다. 관련법은 신고대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대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사람이 사용 종료 후 원상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이행보증금도 전액 면제한다.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했다.
또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원상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 조사사업 기간 중 조사원들이 등록 업무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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