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15만명 사실조사

김윤구 2022.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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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5년 이상 불분명한 '장기거주불명자' 15만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인구동태 파악의 정확성을 위해 매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현황과 주민등록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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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5년 이상 불분명한 '장기거주불명자' 15만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의 근거가 마련된 후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는 조사다.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와 지자체의 추가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정·공공기관이 5년 동안의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회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면, 행안부는 이를 지자체에 안내한다.

지자체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추가 사실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 등의 조치를 한다.

지난해 사실조사에서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0만명 가운데 60%인 12만명이 말소 조치됐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민등록 인구에서 빠진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인구동태 파악의 정확성을 위해 매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가 어려워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현황과 주민등록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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