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사기조심"..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1.8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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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손실이 발생했고 B사는 다른 유료종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면서 기존 추천 종목은 매도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일명 주식리딩방)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전년(3148건) 대비 1.8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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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 A씨는 기관 매집주 정보로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B사 직원의 말을 믿고 2달 동안 1억3050만원(총 7개 계약 체결)을 납부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했고 B사는 다른 유료종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면서 기존 추천 종목은 매도했다. A씨는 투자손실에 따른 해지를 요구했지만 B사는 종목 정보가 제공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2. C씨는 추천 종목 수익률이 130%를 넘지않으면 전액 환급해준다는 D사 서비스(1년·500만원)에 가입했다. D사는 문자로 보내주는 종목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했고 C씨는 환급받고자 했지만 D사는 계약서상 문자로 제공한 종목까지 포함해 수익률이 계산된다며 130%가 초과 달성돼 환급을 거부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일명 주식리딩방)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전년 대비 1.8배 급증했다.
주식리딩방은 문자·SNS 오픈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영업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별도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2022년 5월말 기준 신고 업체 수는 약 2000여개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며 "위반 적발시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전년(3148건) 대비 1.8배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됐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5134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원에 달했다. 평균 계약금액은 2019년 367만원, 2020년 434만원, 2021년 553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유형은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Δ약정서비스 불이행 2.0%(112건) Δ부당행위 0.5%(28건) 순이다.
연령대를 확인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Δ40대 26.8%(1498건) Δ60대 17.6%(9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가 매년 시행하는 '2022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기만성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Δ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Δ계약금은 서비스 중단·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Δ계약해지 시 녹취·문자·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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