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다 차 앞에서 넘어진 아이, 운전자 무죄?..판결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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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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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럭 운전기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트럭 운전자 A씨는 2020년 4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 앞으로 뛰어든 9살 여아를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물었고, 아이는 괜찮다고 답한 후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 아이는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고 장소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피해자가 차랑 직접 부딪힌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걸로 보이므로 A씨가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나 구호 등 조치가 필요했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교통사고 야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뺑소니 혐의는 당연히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트럭이 피해자에게 직접 물리적 충격을 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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