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피해, 2배 가까이 증가.."녹취·문자 남겨야"

장혁진 입력 2022.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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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속칭 '주식리딩방' 피해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5,643건으로 2020년에 비해 1.8배가량 늘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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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속칭 ‘주식리딩방’ 피해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5,643건으로 2020년에 비해 1.8배가량 늘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378건)과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67.8% 늘어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와 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 순이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의 계약 금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 원이었으며, 한 업체와 두 달 만에 계약 7건을 체결하고 총 1억 3,050만 원을 지불한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입 방식으로는 ‘전화 권유판매’, ‘통신 판매’ 같은 비대면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SNS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전화 상담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많이 발생한 25개 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시정 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금을 결제하고, 계약해지 시 녹취와 문자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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