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 두나무 법률책임자로..총리실 정무직은 카카오 고문

한혜원 2022. 6.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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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검사의 두나무 최고법률책임자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를 비롯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40건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작년 4월 검찰청 검사로 퇴직한 A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두나무 업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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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가능' 판단
두나무 [희망브리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검사의 두나무 최고법률책임자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를 비롯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40건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작년 4월 검찰청 검사로 퇴직한 A씨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두나무 업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작년 5월 국무총리비서실에서 퇴직한 정무직 공무원 B씨는 7월부터 카카오 경영 고문으로 취업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반면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 업무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례 1건은 '취업 제한' 결정을 했다.

올해 8월 퇴직 예정인 한 해군 중령은 KB국민은행 국군금융지원단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다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다. 민간기관에 취업하고자 한다면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취업 승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을 통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하려 한 공정거래위원회 5급 퇴직자와 대한민국군수산업연합회 산업관리부장 취업을 문의한 퇴직 육군 중령 등이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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