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저축 2배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18일부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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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을 2배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돼, 다음달 18일부터 신청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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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을 2배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돼, 다음달 18일부터 신청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가구 소득과 재산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512만 1,080원보다 적으면 됩니다.
가구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이 대도시일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 되면 3년간 10만 원씩 저축 후 만기 때 적립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더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때 본인이 적립한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시행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접속자 쏠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 시작 후 2주 동안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3주차에 5일 동안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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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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