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결수 '집사변호사', 업무방해 아냐"..최규선 파기환송

김재환 2022. 6. 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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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전사업 거래권 준다며 돈 받아낸 혐의
'집사 변호사' 고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서 징역 5년 및 3년…2심, 6년 선고해
대법 "미결수용자 접견, 교도관 감시안돼"
유전거래 사기 등 혐의는 2심과 같은 판단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대중 정부 당시 '최규선 게이트' 파문의 장본인이었던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무실에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12.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수감 중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심부름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미결수용자의 변호사 접견은 교도관의 사전 검열이나 감시 대상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불러 소송 관련이 아닌 개인적인 일을 시켰더라도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대표는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거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일본기업 A사로부터 100억원을 연 3% 이자로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 A사로부터 230만 달러를 송금받는 등 그해 12월까지 미화 255만 달러와 일본 화폐 3억5982만엔(한화 약 5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전 대표는 미결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6년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회사 업무나 개인 심부름을 위해 6명의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 총 47회에 걸쳐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 전 대표로부터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한 변호사 B씨는 거짓으로 접견신청서를 제출해 교도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변호와 상관 없는 회사의 운영사항을 최 전 대표에게 보고하고 업무 관련 제안서 등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최 전 대표는 사채업자에게 본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대표의 유전거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집사변호사 고용 및 직원 임금 체납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각각 1심 선고까지 마친 뒤 2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최 전 대표 혐의 중 유전거래 사기 및 집사 변호사 고용 등 대부분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직원 임금 체납 관련 일부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최 전 대표는 이사들과 대표이사 권한대행의 결재를 거쳐 돈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별로 지급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라며 "최 전 대표의 건강도 좋지 않고 앞서 확정판결로 징역 9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최 전 대표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접견을 할 때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최 전 대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내용은 교도관의 감시·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할 때 교도관은 어떤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지 않는다.

즉, 집사변호사가 미결수용자의 심부름 등을 위해 접견을 한다고 해서 교도관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허용된 접견교통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미결수용자가 교도소 내부에서 제재를 받거나 변호사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도관을 속이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미결수용자가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심부름 등을 시킨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유전거래 사기 등 혐의에 관해선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최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전 대통령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재판 중에 추가로 사기 범행 및 도주를 한 혐의로 2019년에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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