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강택 TBS 대표 배임 혐의 고발.."김어준 옹호"

2022. 6.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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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 서울시 감사에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이강택 TBS 대표이사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세련은 이 대표에 대해 "TBS를 특정 세력의 기관지 같은 선전 도구로 전락시킨 추악한 정치꾼이자 TBS를 망친 장본인"이라며 "조작·날조·편파 방송으로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도 노골적으로 김씨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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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이 대표 검찰 고발
"편파방송에 징계 안하고 계약서 없이 출연료 5억 지급"
방송인 김어준 씨.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 서울시 감사에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이강택 TBS 대표이사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0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이 대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편파 보도로 법정 제재를 받고 대선을 앞두고 편파·허위 방송까지 했으나, 징계 등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TBS 내부 규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에 징계를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TBS가 김어준 씨에게 계약서 없이 연간 5억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지급하고, 편파방송 논란으로 광고·협찬 수입은 2020년 72억원에서 2021년 53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배임 정황을 의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TBS는 출연료가 연간 50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다.

법세련은 이 대표에 대해 “TBS를 특정 세력의 기관지 같은 선전 도구로 전락시킨 추악한 정치꾼이자 TBS를 망친 장본인”이라며 “조작·날조·편파 방송으로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도 노골적으로 김씨를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 지난 27일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가 담긴 감사 결과를 TBS 측에 통보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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