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살 사건' 文 6시간 초점.. 檢,대통령기록관 압색도 검토

장서우 기자 2022. 6. 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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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의 세부 행적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유족 측이 정식 요청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일 문 전 대통령의 행적이 포함된 '6시간 기록'은 유족 측의 고발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인데, 검찰 쪽에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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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6시간 동안의 세부 행적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유족 측이 정식 요청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월북을 인정하라고 회유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29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넘게 이뤄진 고발인 조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잡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이 씨가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 대응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검찰은 사건 당일을 포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등의 대응을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뒀다고 한다. 특히 사고 당일 문 전 대통령의 행적이 포함된 ‘6시간 기록’은 유족 측의 고발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인데, 검찰 쪽에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당시 해경이 월북으로 발표한 근거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동석했던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 수사의) 방향이 대통령기록관으로 가 있다고 짐작할 만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사본 제작·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난 23일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련 자료 공개에 불응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소속 황희·김철민·김영호 의원 등이 이 씨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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