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사건 파기환송 "배임액 다시 계산해야"
자기 돈은 들이지 않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은 원심이 판단한 10억5000만원이 아니라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의 벌금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350억원을 유령회사에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갚았다. 복잡한 거래로 자기 돈은 들이지 않고 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신라젠에 BW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대표가 취득한 부당이익이 얼마인지, 신라젠에 끼친 손해는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BW대금 350억원만큼 문 전 대표가 이득을 보고 신라젠은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며 신라젠이 BW 대금 350억원을 받아 운용했을 때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인 10억5000만원을 배임액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배임액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BW를 발행해놓고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BW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BW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채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하며 배임죄로 인한 손해액은 그대로 인수대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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