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사고긴급통보장치 설치 의무화

정우용 기자 2022. 6.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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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30일 '긴급 콜( Emergency Call)'로 불리는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EU 등에서 시행 중인 긴급 콜 단말기 의무 설치를 도입해 유사시 긴급구조기관에 사고위치·차량정보 등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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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30일 '긴급 콜( Emergency Call)'로 불리는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차 화재나 차량 단독사고, 심야시간 교통사고,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EU 등에서 시행 중인 긴급 콜 단말기 의무 설치를 도입해 유사시 긴급구조기관에 사고위치·차량정보 등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은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에서도 차량에 사고긴급통보장치가 달려 있었다면 수색에 난항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사건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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