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우형준 기자 2022. 6.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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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 회장과 임직원 6명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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