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우형준 기자 2022. 6. 30. 11: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 회장과 임직원 6명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