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방' 가상자산 투자사기 70억 챙긴 일당..130명 피해

권기정 기자 2022. 6.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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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사 전경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일 사기 등 혐의로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총책 A씨(26)와 간부 등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있는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사회관계망(SNS)에 가상자산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운용하면서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투자 리딩방’으로 초대해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허위의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 투자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며칠 사이에 투자금의 3∼4배에 해당하는 수익 화면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찾으려고 하면 인출에 필요한 세금, 수수료, 제재금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회원에서 강제로 탈퇴시킨 뒤 잠적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인당 1000만원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한 60대 피해자는 처음 한두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돌려받은 것에 믿음이 생겨 5차례에 걸쳐 수수료 등을 입금하면서 모두 1억5000만원을 피해를 봤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체와 고수익을 보장을 홍보하면서 SNS로 접근한다면 100%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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