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노사 모두 "불만"

2022. 6.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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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8년만에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오후 11시5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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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반발..갈등 지속될듯
노동계 하투 격화 우려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8년만에 법정기한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계의 하투(夏鬪) 격화가 우려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오후 11시5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것이며,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관련기사 2·24면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하고 의결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무효표 처리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중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으며,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돼 법정기한을 2014년 이후 8년만에 준수하게 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모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에 대한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 확대가 예상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5%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의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해준 기자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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