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비 증액은 잠정 합의..설계변경과 상가분쟁 논란

하지나 2022. 6. 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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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2개월 넘게 중단된 가운데 시공단과 조합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이 설계변경을 통한 마감재 및 외관, 조경, 공영부 변경 등을 포기하고, 독립정산제로 추진되는 상가 문제에 대한 개입을 멈추면 모두 손쉽게 합의 가능한 내용"이라면서 "2개월에 걸친 서울시 중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더이상 서울시 중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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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중재안에도 난항..양측 이견차 커
공사비 부동산원 검증 거쳐 수용 잠정 합의
조합 "곧바로 공사 재개"..시공단 "설계변경 후 공사"
조합 "상가 설계변경만"..시공단 "상가 갈등 해결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2개월 넘게 중단된 가운데 시공단과 조합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이르면 이달 중 합의안 도출에 기대감을 모았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금액 증액 문제는 사실상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보이지만 설계 변경 및 상가 분쟁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재개를 위한 2차 중재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갈등을 촉발했던 5600억원 규모의 공사금액 증액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수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은 모두 동의했다. 또한 조합은 합의 15일 이내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시공단은 총회 의결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다.

이외에도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강동구청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고 분양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를 한 뒤 강동구청에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설계변경이다. 조합 측은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및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총회 의결을 하고 곧바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설계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된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또다른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 분쟁 문제도 논란이다. 현재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사업은 상가대표단체와 PM사 문제 등 분쟁을 겪어 오고 있다. 시공단은 공사 재개 전 상가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최근 다원앤컴퍼니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단지 외관 및 조경, 공용부분 특화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의원회의를 통해 추가로 상가 특화설계 계약도 발주했다. 현재 상가 PM사는 상가 건물에 대해 시공사업단과 별개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시공사가 원하는 것은 공사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면서 “상가 갈등이 계속되고 설계가 안 끝나면 주상복합동을 지을 수 없다. 전체 사업 준공 승인을 못받을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이 설계변경을 통한 마감재 및 외관, 조경, 공영부 변경 등을 포기하고, 독립정산제로 추진되는 상가 문제에 대한 개입을 멈추면 모두 손쉽게 합의 가능한 내용”이라면서 “2개월에 걸친 서울시 중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더이상 서울시 중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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