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7월부터 회원제 의무시행

김정훈 기자 입력 2022. 6.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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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교통약자 콜 택시.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내달 1일부터 교통 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장애인 이용) 차량과 바우처 택시(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의 회원제를 의무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7월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차량 회원제를 시행했으나, 비회원 이용 비율이 높아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시·군이 회원제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한 결과 회원 등록 수가 1만6700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경남도는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택시도 회원제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회원제를 기반으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로 분리 배차해 배차 대기시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회원제 의무시행은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추진한다. 경남도는 미등록 이용회원 4000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회원 등록 신청을 권고할 예정이다. 회원제 등록은 거주지 시·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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