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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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본인확인기관까지 3가지의 정부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올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참여해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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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KB국민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본인확인기관까지 3가지의 정부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본인확인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통위 심사 절차를 통해 지정된다. 국민은행은 올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참여해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찾기 등의 거래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대신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가 발급된 스마트폰에서 문자인증 대신 인증서암호, 패턴, 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KB금융그룹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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