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재정권 허울뿐..警권한분산 역할 못하는'반쪽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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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자치경찰제가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문민 통제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관리·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보다 자치경찰에 예산과 인사권 등을 부여하는 등 경찰 조직·권한의 분권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취지를 실현하려면 시·도 지자체의 인사 권한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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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1주년…‘지역맞춤형 서비스’ 한계 드러내
지자체에 운영책임 부여했지만
별도 인력·조직 ‘이원화’ 아닌
국가경찰이 사무 맡는‘일원화’
업무비슷하고 지휘체계만 복잡
‘민주적 통제기능 작동안해’評
전문가“예산·인사권 부여해야”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자치경찰제가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할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찰 문민 통제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관리·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보다 자치경찰에 예산과 인사권 등을 부여하는 등 경찰 조직·권한의 분권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담당하게 한 자치경찰제 도입 후 경찰 업무는 ‘자치·국가·수사경찰’로 나뉘어 ‘한 지붕 세 가족’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지휘체계만 복잡해졌을 뿐 기존과 업무 방식이 딱히 달라지지 않은 데다, 인사·예산권 독립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이중·삼중 보고’의 비효율이 생기고, 시민 입장에서도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이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갖춘 ‘이원화 모델’이 아니라,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맡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까닭이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가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지휘하는 구조상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취지를 실현하려면 시·도 지자체의 인사 권한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자치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승진 등 인사권을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했으나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며 “허울뿐인 제도”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행정기구 중 하나인 자치경찰위 위원을 뽑는데, 형식적으로 시장 명의의 임명장만 드릴 뿐 7명의 위원 중 6명은 다른 기관(국가경찰위원회 등)에서 정해 주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 생활에 가장 밀착된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인사권이 지자체에 없는 것 역시 모순이라는 말도 나온다.
재정권 역시 시급히 손볼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3월 국회 토론회에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목표와 개념이 모호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며 “무늬만 자치경찰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나마도 지금은 정부가 자치경찰 사무 예산을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만 2027년부터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면 시·도가 스스로 자치경찰 운용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을 통해 국가직 신분을 가진 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18개 시·도 경찰청 내에 ‘자치경찰차장’ 등 고위공직자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며 “주민들 의견을 듣고 현장에 있는 하위직 의견도 듣고 답안을 낼 수 있는 ‘서번트(공복) 리더십’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유근·권승현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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