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2심도 징역 30년

정상빈 jsb@mbc.co.kr 입력 2022. 6.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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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작년 3월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몸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해, 끝내 피해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2살 김모씨와 안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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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작년 3월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몸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해, 끝내 피해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2살 김모씨와 안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걸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또 다른 동창생 차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허위로 빚을 갚았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이들을 고소하자, 피해자를 감금한 채 5백여만원의 금품을 뺏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특성을 이용해,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가학적 범행을 벌였다"며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즐기는 등 인격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361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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