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QR코드 표지판 관악구, 어린이구역 70곳 설치

민정혜 기자 입력 2022. 6. 30. 11:35 수정 2022. 6.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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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QR코드를 활용해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구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곳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사진)을 설치했다.

강감찬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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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QR코드를 활용해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구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곳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강감찬 QR코드 표지판’(사진)을 설치했다.

강감찬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 실행된다.

앱을 실행하고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면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돼 시간과 위치정보가 함께 저장된다. 전화로 신고하는 기존 방식은 담당 공무원에게 위반 차량 정보와 위반 장소, 시간 등을 일일이 확인해 알려 줘야 해 불편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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