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모두 반발하는 최저임금 9620원

정철순 기자 입력 2022. 6. 30. 11:35 수정 2022. 6. 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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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하자 노사 양측이 수용을 거부한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시한(29일) 내 심의를 마쳤지만, 이번에도 노사 합의 없이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액수를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이 재현됐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매년 노사가 수용을 거부한 채 대립과 갈등만 되풀이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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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소상공인 현실 외면”

민노총 “실질임금 삭감안”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하자 노사 양측이 수용을 거부한 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시한(29일) 내 심의를 마쳤지만, 이번에도 노사 합의 없이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액수를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이 재현됐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매년 노사가 수용을 거부한 채 대립과 갈등만 되풀이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은 96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0% 인상)으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20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라고 밝혔다.

노사 모두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며,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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