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형식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 파행 반복 불가피"

정철순 기자 2022. 6.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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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노사 위원들은 투표에 불참하는 등 파행 모습을 보였다.

노사 수용성이 약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와 단체교섭 형식의 논의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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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한 참석자가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 표결 결과가 적힌 게시판 앞을 이마를 만지며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 “결정구조 바꿔야”

위원 27명중 민노총 4명 불참

찬성 12·기권 10·반대 1 가결

勞使 수용 못한 상태서 통과돼

업종별 차등적용도 결국 무산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 산출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노사 위원들은 투표에 불참하는 등 파행 모습을 보였다. 노사 수용성이 약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와 단체교섭 형식의 논의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최임위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노사는 전날 회의에 각각 시간급 1만90원과 9310원을 들고 협상에 임했고, 양측 모두 액수를 소폭 조정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협상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한 후에도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단일안(9620원)으로 투표에 들어가 통과됐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 비해 5.0% 인상된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문재인 정부(16.4%)의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이·박·문 정부의 임기 중 연평균 인상률은 각각 5.2%, 7.4%, 7.2%였다.

일각에선 공익위원들이 적극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당사자인 노사 모두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액수인 만큼 노동시장 수용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이 단체교섭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노사 한쪽이 파행을 하든 둘 다 파행을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파행 구조가 고착화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고 현장 수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경제 상황과 국가경제 등 객관적인 산출이 도출되도록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임위는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논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업종별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용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며 “추후 연구와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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