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강교현 기자 2022. 6.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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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이 올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완주군은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완주군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을 적용해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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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재산기준 한시 완화
완주군은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완주군청사 전경./뉴스1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올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완주군은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질병에 따른 소득 상실, 휴·폐업에 의한 실질적 영업 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한시적 변경됐다. 변경되는 생계지원금 단가는 Δ1인 가구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 Δ2인 가구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 Δ3인 가구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 Δ4인 가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이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3500만원)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 금액기준 1억35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다.

자세한 문의 및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완주군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을 적용해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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