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 용적률 700%까지 완화

곽선미 기자 2022. 6. 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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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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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개정 오늘부터 시행

일률적 35층 층수규제도 폐지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 대상지도 확대한다.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의도에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며 이 중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춰 개발 여력이 큰 역세권의 고밀 개발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도 폐지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규정은 애초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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