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회장, 대법원도 '무죄' 판결

최민영 2022. 6.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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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기업의 채용의 자유' 등을 내세워 무죄 판결한 2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 회장과 신한은행 임원들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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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재량' 2심 무죄 판결 유지
업무방해 적용한 판례 태도와 상반
"채용비리 용인하나" 시민사회 비판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기업의 채용의 자유’ 등을 내세워 무죄 판결한 2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기득권층의 채용 청탁을 사법부가 용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 회장과 신한은행 임원들의 업무방해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에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와 신한은행 최고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관리하면서 서류·면접 성적에 상관없이 합격시키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154명의 서류 면접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 회장과 임원들이 면접위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 금융감독원 임원 아들 등 3명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3명의 채용비리 혐의마저 무죄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한금융지주 임원 및 금융당국 고위직의 친·인척으로 특별관리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당초 불합격권에 있다가 면접 점수 사후 보정으로 합격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합격할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업에 헌법상 채용의 자유가 있으며 △이들이 상위권 대학 출신에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별도의 채용비리처벌법이 없는 점 등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로 들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스펙을 갖춘 지원자는 청탁을 받아 채용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채용비리 사건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왔던 일관된 판례 흐름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3월 비슷한 구조의 채용비리가 문제됐던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권력층의 채용 청탁이 용인되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앞서 채용비리 대상자의 입사를 취소한 우리은행의 경우처럼, 채용비리 연루자의 채용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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