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안희재 기자 2022. 6.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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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 역시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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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합격자 남녀 성비 역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 역시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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