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스크 덜어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3연임 파란불

서상혁 기자 2022. 6. 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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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만큼, 금융권에선 조 회장이 내년 3월 무난하게 3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 회장의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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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선고한 2심 최종 확정..법률 리스크 완전 해소
매년 최대 실적 갈아치운 신한금융..3연임 무난할 듯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신한금융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만큼, 금융권에선 조 회장이 내년 3월 무난하게 3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법원의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 회장의 3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업계는 최대 변수였던 '법률 리스크'가 걷혀진 만큼, 조 회장이 무난하게 3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취임 후 신한금융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지난 2018년 3조1570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리며 '3조 클럽'에 가입한 신한금융은 지난해엔 4조193억원을 벌어들이며 '4조 클럽'에 들어섰다.

모든 금융지주의 핵심 경영 목표인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9년 오렌지라이프(신한생명과 합병) 인수에 이어 2020년엔 벤처캐피탈인 네오플럭스(현 신한벤처투자)를 인수했다. 지난해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을 인수하는 한편, BNPP카디프손해보험을 사들이며 손해보험업에도 진출했다. 이밖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다음달 8일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에 대한 취소 소송 2심 판결이 예정돼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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