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인근시세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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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HUG는 우선 분양가 산정시 인근시세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 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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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준공 후 20년 내→10년 내 사업장 '우선'
자재비 가산제도 신설…절차도 간소화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개편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HUG는 우선 분양가 산정시 인근시세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했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최근 원자재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설했다.
분양보증 시점 분양가 상한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 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 한다.
또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하기로 했다.
끝으로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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