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문은상, 배임혐의 액수 다시 '350억'..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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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은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이 10억여원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을 높였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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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심은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이 10억여원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을 높였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문 전 대표 등의 배임 액수를 350억원이라고 봤다. 1심은 "문 전 대표가 신라젠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거래 행위 등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 전 대표가 자금 돌리기로 얻은 이익액은 산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2심은 인수대금을 운용해 얻은 이익인 10억5000만원만 배임 액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액수를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 신주인수권부사채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신라젠으로 하여금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범행의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이나 나머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모두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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