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최저임금 5% 인상에 강력 반발.."동의 어렵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기업들은 정부에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다시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5.0%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내년 심의 때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충격으로 이어지고 고용 축소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번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또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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