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 출시

한유주 기자 2022. 6. 30.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한은행이 소매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씨티은행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은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보유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2022.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신한은행이 소매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씨티은행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은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보유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1.6%p까지 금리가 감면된다.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도 면제된다.

씨티은행에서의 신용대출 최초 취급 시점에 따라 가계대출 관련 연소득·DSR 규제가 적용된다.

상품 가입과 대환 실행은 신한은행 영업점과 신한 쏠(SOL)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두 가능하다.

wh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