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본인 확인기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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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상거래나 금융거래 시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한 프로세스에 활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 필요사항을 부여하고 90일 이내 해당 사항을 이행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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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하나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상거래나 금융거래 시 회원가입,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한 프로세스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SMS)로 본인인증을 하던 방법이 '하나OneSign인증서'의 6자리 비밀번호로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 필요사항을 부여하고 90일 이내 해당 사항을 이행하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한다. 하나은행은 심사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보완 필요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OneSign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서비스로 연내 오픈할 예정이다. 또 ▲공공사이트 연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본인확인서비스 등 전자서명 인증으로 가능한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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