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의붓딸들 불법촬영한 60대.. 신고되자 증거인멸까지 했는데 경찰은 '불구속', 검찰은?

이홍라 인턴기자 2022. 6. 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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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대전지검, 성 추행 혐의 등 추가해 구속
사진=연합뉴스

의붓딸들을 불법촬영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은 의붓아버지인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성인이 돼 독립한 의붓딸들에게 주말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 제안했고, 미혼인 첫째와 막내딸은 매주 어머니 집을 찾았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막내딸 B씨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게 됐고, 그 안에는 집 화장실에서 찍힌 자신과 언니의 나체 사진이 수백 장 있었다.

B씨는 "처음에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지 이러고 봤는데 그냥 어안이 벙벙했다"며 "가족들의 알몸 사진, 동영상이랑 장수는 500~600장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에 노트북을 확인한 결과 노트북에도 몰래 찍은 동영상들이 저장돼 있었다.

B씨는 "어느 시기에 저희한테 계속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그떄 녹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매는 의붓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한 결과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신고된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동영상들과 사진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증거물부터 전면 재분석해 경찰이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은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7년과 2018년에 두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발견했고,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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