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인·주민 폭행하고 돈 뜯어낸 40대 실형

임용우 기자 2022. 6.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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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인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공갈,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여간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공갈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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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아파트 관리인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공갈,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여간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하거나 관리인에게 공갈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관리인이 청소를 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파손했다며 수리비를 요구해 3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주민에게도 차량이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요구해 6만원을 받았다.

또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거나 승강기에서 만난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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