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규 입당 '20만 개딸들' 당대표 못 뽑는다

2022. 6.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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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개혁의 딸)' 등 지난 3·9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20만 명 안팎의 신규 권리당원들이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거권(투표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친이재명(친명)계 일부 의원들과 개딸 등 지지자들은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신규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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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당비 납부' 현행기준 유지 가닥

‘개딸(개혁의 딸)’ 등 지난 3·9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20만 명 안팎의 신규 권리당원들이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거권(투표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다수는 당 대표 도전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 지지 성향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30일 복수의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준위는 권리당원 선거권 관련 현행 당헌·당규 기준(6개월 이상 당비 납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선 이후 3~4월에 입당한 신규 당원들은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말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친이재명(친명)계 일부 의원들과 개딸 등 지지자들은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신규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 측에서는 ‘페이퍼 당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기준을 흔들어선 안되고, 기준 변경에 따른 선거 유불리도 뚜렷하게 예상되는 만큼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당내 선거권 부여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건 전당대회 투표 반영비율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선거권 문제는 단순히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는 것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전준위 위원도 “선거권 기준을 바꾸자는 게 소수 의견이기도 했고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보니 안 건드리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준위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도 권리당원(40%)·일반당원(5%) 비중은 현행 유지하고, 대의원(45%) 비중을 15~20%포인트 내리고 일반국민 여론조사(10%)는 15~2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의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각각 25~30%선으로 조정된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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