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4세 미만 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명에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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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미만이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자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해당하는 달부터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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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24세 미만이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중위소득 60%이하(3인 가구 251만6000원)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해당한다.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자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해당하는 달부터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준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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