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

안희재 기자 2022. 6.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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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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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여 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조직을 동원해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글 등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일부 댓글 등은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는데,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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