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급 능력 고려 않은 최저임금 5% 인상, 일자리 없앨 뿐

기자 2022. 6.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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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10분 앞두고 29일 오후 11시 50분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최저임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9000원 대로 올라설 경우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5% 인상으로 또 하나의 경제 리스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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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10분 앞두고 29일 오후 11시 50분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9160원)보다 5% 올랐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주는 고용주의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는 배제됐기 때문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7%)+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4.5%)-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5.0%’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입장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 ‘산정 공식’의 타당성 여부는 별개로 하고, 문 정부 5년 동안 무려 41.5% 인상된 사실부터 고려했어야 했다.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도산과 폐업, 자동화 기기가 한계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의 현상이 확산 일로다. 이번 인상으로 소상공인 고통은 가중되고, 일자리는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덜 받는 대기업 역시 임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정년 연장 등과 맞물리며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최저임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역설을 낳았다. 2001년 57만 명에 불과했던 숫자가 2021년에는 무려 300만 명을 웃돌고,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40%를 넘을 정도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게다가 노동생산성조차 일본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판에 최저임금은 이미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9000원 대로 올라설 경우 1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5% 인상으로 또 하나의 경제 리스크를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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