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채용비리 무죄 확정..담당자들은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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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다른 인사담당자들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정합격자가 1심보다 적게 인정되면서 형량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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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한은행 채용 때 '점수조작' 관여 혐의
1심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정당한 합격자일 수도" 무죄 판결
부행장 등 인사담당자들은 유죄 인정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인사 업무에 관여한 담당자들은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사부장이던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모씨는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은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로 최종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모두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으며, 합격자 성비는 3(남자)대 1(여자)로 조정됐다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조 회장의 혐의 유무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라며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들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다른 인사담당자들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정합격자가 1심보다 적게 인정되면서 형량도 줄었다.
구체적으로 "관행이란 미명 하에 청탁받은 또는 연고 관계 지원자들을 임직원 자녀 명단이란 이름으로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팀이 이를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여러 사기업에서 이어 온 관행은 타파돼야 할 구습이자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윤 전 부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사부장이던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기간 인사부장으로 일한 이씨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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