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투자 리딩방 초대합니다" 130명이 70억 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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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남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리딩방(오픈 채팅방)' 광고 문자를 접했고, 이들이 안내하는 단체 채팅방에 접속했습니다.
남성은 큰 마음을 먹고 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짜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등으로 70억 원을 뜯어낸 사기조직 1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사기 혐의(형법 제347조 제1항)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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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남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리딩방(오픈 채팅방)' 광고 문자를 접했고, 이들이 안내하는 단체 채팅방에 접속했습니다. 투자 업체 측이 이야기하는 성공 사례는 솔깃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만원을 넣었습니다. 금새 20만원이 됐습니다. 두세차례 소액 투자를 더 해봤습니다. 수익금은 정상대로 돌려받았습니다. 투자업체에 대한 신뢰가 싹텄습니다.
곧 투자업체는 남성에게 "VIP에게만 제공되는 투자리딩이 진행된다"며 귀띔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남성은 큰 마음을 먹고 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6천2백만 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투자업체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인출을 위해서는 수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3천백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못해 돈을 입금했고, 투자금은 어느새 1억 6천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이후 수수료와 세금, 가상계좌 발급 등 온갖 명목으로 입금한 돈이 1억여 원. 그 사이 투자금은 2배가 넘는 2억 4천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남성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인출해 수익금을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번에는 '가상계좌 발급 비용'이라는 생뚱맞은 명목으로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3천5백만 원을 또 입금했습니다. '이제는 인출할 수 있겠지.' 하는 순간 업체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가 업데이트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남성을 단체 채팅방에서 탈퇴시켰습니다.
이후 업체 측과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1억 5천여 만을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가입부터 시작해 나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 가상 자산 재테크 투자 사기단 16명 검거…피해자 130명 70억 원 잃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짜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수료 등으로 70억 원을 뜯어낸 사기조직 1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사기 혐의(형법 제347조 제1항)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에 본사 및 총판관리팀을 운영하며 22명 규모의 투자사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실제 투자 사기를 진행하는 실무진들에게 범행계좌와 위조 자격증, 가짜 투자사이트 등 범행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불법 입수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문자를 보내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투자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SNS 프로필에 게시하며 투자 전문가로 행세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60대 남성의 피해 사례처럼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며칠 사이에 3, 4배로 불린 것처럼 속였고, 이후 인출에 필요한 세금과 수수료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추가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경찰, "고율의 수익인증 절대 속으면 안 돼, 검증된 공식 업체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경찰은 "고율의 수익인증은 초보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사기 수법이며, 수사 결과 범인들은 1인 다역을 해가며 바람잡이 식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문업체임을 홍보하며 SNS로 접근하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보고, 검증된 공식 업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 외에 해외에 도피 중인 총책 및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국내에 체류 중인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사용한 범행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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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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