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적 리스크 털었다.. '3연임' 청신호

허지윤 기자 2022. 6.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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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세 번째 연임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조 회장의 경영 활동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이다.

30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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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채용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세 번째 연임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조 회장의 경영 활동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기 때문이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지주

30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은 지원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해, 지원자 3명의 합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조 회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조 회장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 등 총 3명의 부정 합격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2015·2016년 최종 합격자 2명의 경우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관한 조 회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4년여 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짓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에서 배제된다. 신한금융 내규는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조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은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서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조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고, 항소를 제기한 점, 실적 개선 등의 성과 등이 인정돼 주요 주주와 이사회는 그해 3월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에 신한금융과 업계 안팎에서는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조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 보다 공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월 신한지주(055550) 주식 1200주를 추가 매입하며 주식 가치 부양 의지를 시장에 드러냈다. 조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1만4780주(우리사주조합원 계정 포함 1만8380주)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금융지주사 중 최초로 분기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4조193억원으로, 전년(3조4146억원)보다 17.7%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1조400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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