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가구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서 다음달 4일부터

이성희 기자 2022. 6.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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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회사 근처에서 출퇴근하기 위해 월세집을 찾고 있다. 그러나 최근 뉴스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 등을 잘 아는 지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A씨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마땅치않다.

서울시는 A씨처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다음달 4일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점검해준다. 이 서비스는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의 70%, 20~30대 1인가구 중 90%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우선 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 등 5개 자치구부터 실시한다. 이들 자치구는 지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됐다. 다음달 4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5개월 간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소중하게 마련한 임차보증금을 손해보는 등 피해사례를 사전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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