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2022. 6.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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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춘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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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립·운영 기준 개정 시행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로
증가한 용적률의 50% 물량 확보
일률 35층 규제·역세권 범위 완화
"공급 활성화 주택·임대시장 안정화"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모습. [연합]

서울시가 전월세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춘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돼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준공·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다.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기준 전반을 손질했다.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 중심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중심지 역세권, 승강장 경계 350m까지는 종전대로 500%까지다.

또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한다. 중심지·용도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5층 이하로 적용했던 것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상향으로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준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춘다. 이를 통해 입지 여건에 따라 상가 수요가 낮은 지역의 공실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용적률 적용 체계를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업방식이 달라도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따랐으나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바꾼다.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했고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을 20% 완화해 2400㎡ 이상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단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은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고민해왔던 부분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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