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틈타 오·폐수 무단배출 못하게..서울시, 7~8월 특별단속

이성희 기자 2022. 6.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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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30일 경기 하남시 팔당댐 근처에서 한 시민이 집중호우로 방류 중인 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7~8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단속한다.

서울시는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때 하천 수질과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내 총 4572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특별단속은 자치구별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는 불시에 단속·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원들은 방류 폐수를 채수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비가 내리면 오염물질이 빗물에 같이 떠내려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에는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내용도 공개한다.

다만 집중호우로 여과장치·집진장치·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위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을 복구하고 기술 상담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시민과 공무원 등 52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병행 운영해 하천 주변을 중점 순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최대 3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적발·단속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4개를 단속한 결과 무허가 업소 단속 등 총 17개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처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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