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라젠 문은상 2심 파기..배임 10억→35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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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신라젠 전 대표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배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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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1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57) 신라젠 전 대표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발행해놓고 실제로 인수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발행 규모 전체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0억 5천만 원이 350억 원 규모로 커지면서 문 전 대표를 비롯한 관여자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외형적으로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합리적인 회사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수인 등이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납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인수인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회사는 사채 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인수대금 상당의 돈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결국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배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천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 3천만 원 상당을 관련 회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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