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장병 인권증진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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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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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내달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되는 군 인권보호관이 군인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장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병 인권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했다.
군 인권보호관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가지는 '방문조사 중단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즉각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소명이 되고 정확하게 반영이 됐을 때 (중단 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장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군 인권보호관의 부대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초 발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망과 같은 사건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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